노동유연성과 노조전임자
1. 노동유연성
주로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분배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일컫는 말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도 한다.
국제기구나 국가 또는 조사 주체에 따라 평가방법과 수치가 달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재분배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해고의 용이성, 임금의 결정방식과 신축적 조정 가능성, 유연한 근로시간, 노동시장의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해고제한 정도를 노동유연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Forbes)가 지난 2003년 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였다. 포브스는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 단체협약의 효력 정도를 평가하는 노동조합의 힘, 해고의 용이성, 법정휴가일수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유연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점, 경직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0점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용기회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 1점, 법정휴가일수 4점, 고용의 용이성 7점으로 나타났는데, 노동유연성이 높으면 고용불안 및 비정규직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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