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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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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종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구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세한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실상의 노동조합인 이른바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은 노동쟁의가 장차 노사합의를 통해 권리화 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분쟁에 한정되며,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인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주장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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