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그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파견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는 아직 없고,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항운노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노동력을 공급받아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항운노조 조합원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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