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1. 설립신고의 의의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에 의해, 또한 노조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자유설립주의(§5)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면세혜택 등 노조법이 정한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
노조법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때, 그리고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은 위에서 본 노조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특별히 적용받을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한 때(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 등을 선출하여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 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립신고 절차
- 제출서류, 제출할 행정관청 및 설립신고필증 교부
설립신고를 할 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설립신고서(노조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
②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③ 규약
④ 총회 회의록(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나 행정관청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
⑤ 상급단체 인준증(認准證)(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⑥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구성 노동조합의 이름,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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