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 내부통제권
내부통제권은 단체가 내부 구성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의 범위, 절차, 제재의 정도 등을 규약에 정하면 되지만, 내부통제권 행사 역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법령에 위반한 통제권의 행사, 규약에 반하는 통제권의 행사, 단결권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통제권의 행사1)1) 예를 들어, 反집행부 세력의 견제를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 모두가 내부통제권 행사의 인적(人的)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이 내부 기구로 지부를 두더라도 그 지부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부 자체에 대해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럴 경우 특정 지부가 그 지부 구성원의 결의에 따라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의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결의를 행하고 참여한 개별 조합원(특히 그 결의를 주도한 조합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내부통제권 행사 대상(사유)
그 대상(사유)은 규약에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규약 준수의무, 조합비 납부의무, 노동조합 결의나 지시 이행의무, 쟁의행위 참여의무,2)2) 쟁의행위 정당성에 관해 당장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의나 각종 투표 참여의무, 단체협약 준수의무 등의 위반이나 반조합적 활동3)3) 예를 들어, 단결을 위한 비판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집행부를 대내외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각종 결의, 지침, 행사, 쟁의행위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거나 돕는 행위, 다른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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