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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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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주의를 가미시키고 있다. 신고주의의 도입취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심사함으로써 설립과정이 적법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심사내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격여부(동법 §2조 4호 단서 각목 해당여부)의 확인, 또 설립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규약에 대한 것이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참고】‘행정관청’의 의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행정관청이고,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정관청이 되며, 그외의 노동조합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정관청이 된다.(2006. 12. 30. 개정) 행정관청은 지난 1997년 3월 13일 제정법에서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되었다가 1998년 2월 20일 법개정을 통하여 1998년 5월 1일부터 다시 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두곳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둘러싼 실무상의 혼선이 빚어져 노동부가 2001년 11월 26일 ‘노동조합업무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노조 68101-1279)’을 통해 실무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 1 〉규약상 전국단위 를 표방하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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