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와, 노동부장관의 심사는 신고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심사까지도 가능한가가 문제되고 있다.
Ⅱ.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1. 신고주의
행정관청에서 교부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은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발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2. 준칙주의
설립신고는 자유설립주의에 준칙주의를 결합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라고 한다.
3. 검토
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 및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고주의가 타당할 것이다.
Ⅲ.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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