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근로자단체가 이 조항이 정의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려면 동조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면, 단서는 노동조합이 되려면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요건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첫째,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또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그 기본 규칙(조합 규약)과 운영 조직(기관과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적 결합체를 뜻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다. 또한 탈퇴 등에 의하여 조합원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3.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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