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방안
①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지 못하게 함
④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2) 조합재정의 민주성
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회계감사 실시와 그 결과공개
④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열람
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
3. 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 등에 규정하는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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