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 해산의 사유
1.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산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2.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2개이상의 노조가 하나로 합병 또는 하나의 노조가 2개이상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노조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해산하게 된다.
3.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이는 노조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서 규약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이때의 해산결의는 일반 총회결의보다는 가중된다. 즉 조합원 또는 대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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