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재정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가. 개념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은 특히 재정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의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조합재정자치의 원칙 :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합재정자치의원칙’이라고 한다.
2. 논의의 제기
조합의 재정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노조 사무소의 제공이 문제가 있으며, 조합비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효력요건이 논란이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조합 재정운영의 자주성
1. 의의
현행법은 조합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등을 총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비의 징수방법 및 지출용도등을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노조할동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부담해 나가는 것
현행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게 되어 노조설립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
2. 노조전임자 급여
1) 전임자의 의의
조합의 주요간부는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노동조합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이 이를 요구하고, 노동조합법도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1) 이와같이 근로의무를 일정기간 면제받아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전임자라고 한다.
2)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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