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들어가며
헌법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갖고 강한 단결력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1) 평등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9조)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선거권․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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