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이란 무엇인가
1. 조합활동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조합활동의 폭을 넓게 보면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비롯하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조합활동만을 살피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예) 조합의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 임원이 하는 활동, 의사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활동, 의사 결정에 따른 활동, 노동조합 결성 준비 활동, 가입 권유 활동, 조합 결성을 위한 집회 개최, 조합 가입 권유 활동,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행위, 사측의 행동에 동조하는 조합장에 반대하여 서명을 하거나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 집행부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행위, 집행부의 규약 개정에 불법이 있음을 알리는 행위, 노동조합탄압의 근거를 들어 탄압을 중단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긴급성과 필요성)로 근무시간에 총회투표를 실시한 행위, 일부 허위나 과장의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이고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포함한 각종 선전활동 등.
2. 정당한 조합활동인지의 판단 기준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라면 헌법에 따른 권리 행사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게 되고(§3, §4),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조합활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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