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
|
|
|
|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데 있다. 그 범위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나누어진다.
1. 협의사항
대체로 생산이나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①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②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③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