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I. 들어가며
1.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이는 노사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하되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3. 문제점
제3자 지원신고제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단순 가담까지 처벌하는 등의 위헌 주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 노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개정 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현행 지원신고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II. 구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1. 의의
구 노조법상에는 노동관계에 있어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 탈퇴 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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