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조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1. 적극적 요건
1) 의의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3)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보수와 각종 생활보장적 수당 등 노무제공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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