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1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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