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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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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Ⅰ. 서
1. 노조활동의 법적 보장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33.1, 노조법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2. 해산의 의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 청산절차가 종료하면 그때 소멸된다.
Ⅱ. 해산의 사유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는 규약상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등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휴면조합이 된 경우, 성질상 해산되는 경우 등이 있다(제28조제1항).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11조11호). 조합규약에 해산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먼저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흡수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노조는 소멸하고 여러개의 신노조가 설립하게 된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이는 노동조합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 조합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제16조제2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 등으로 정족수를 더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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