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노조전임자 관련 현황
(1) 노조전임자수
04년 12월 말 현재, 전임자 총수는 8,191명임(반전임자 1,593명 포함). 이러한 전임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는 3,526개사로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조합원수는 212명임(반전임자 포함시 171명).
※ 외국사례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일본 : 600명 수준
·미국 : 1,000명 수준
·독일 : 1,500명 수준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모
·93년도 지급총액 : 1,245억원
·97년도 전임자 급여 총액 : 1,500억원
·급여 이외에 사무실, 차량, 회식비 등 노조지원 경비를 포함할 경우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2.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법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항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로 규정
·동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동법 제90조(벌칙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사용자 처벌을 규정
·동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 법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
·동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
3. 노조전임자로 인한 폐해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파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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