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단지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이러한 시각에서 “이를 조만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개선방안으로 우선 전임자 상한선을 정하는 동시에 2~3년 유예기간 동안 임금기금 조성에 노사가 적극 협조하고,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들 제 방안 대부분은 노조의 재정기반을 감안한 현실적인 절충안들로서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음에는 틀림없다.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문제점
그러나 이 금지규정은 ILO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더러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고식적인 대증요법이어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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