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Ⅰ. 서설
1)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샾제도
4) 논의의 제기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1. 클로즈드샾 : 조합원만 채용, 탈퇴하거나 해고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2. 유니온샾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3. 조직강제조항의 변형
가. 조합원유지(maintenance of membership)조항 : 가입여부는 자유,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해고
나. 우대(preference shop)조항 : 조합원의 비조합원에 대한 유리한 차별적 대우
다. 연대금(agency shop)조항 : 비조합원중 연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를 해고하거나 단협혜택 안줌
라.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샾을 일반적인 샾제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 유니온샾을 인정. 유니온샾의 경우 하역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니온샾
Ⅲ. 조직강제조항의 유효성
1. 의의
- 소극적단결권, 조합선택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됨
2. 소극적단결권과 관계
가.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 긍정설 : 소극적단결권을 단결권의 이면으로 봄
2) 부정설 : 일정한 단결강제가 예정. 완전부정보다는 결사의 자유로 소극적단결 긍정
나. 조직강제조항과의 관계
- 소극을 적극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조직강제조항은 소극적단결권을침해하여 무효
- 그러나 적극적단결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된 것
- 신분상 불이익없이 제명할수 있으므로 소극적단결권의 제약을 최소화
3. 조합선택권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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