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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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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2. 대체근로의 제한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간섭 내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43조 규정에서도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1) 의의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체근로라 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를 하는 자를 대체근로자라고 한다.
구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2) 대체근로제한의 취지
파업을 당한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그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근로의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로서 특별히 설정된 규정이라고 본다.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된다. 구법에서의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면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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