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현실에서의 배치전환은 징계의 수단이나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우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 소재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오가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다.
2.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관리권한에 속하게 하는 포괄적 합의를 근로계약을 통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2) 경영권설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다.
(3) 계약설
배치전환명령은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배치전환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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