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방안)
I. 서
1. 의의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등장 배경
이는 서비스화 등의 여건 변화와 근로자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근로하고 집중적으로 쉬는 불규칙적인 근로형태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제도이다.
3. 목적
고정적 법정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하여 시장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함으로써 사업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목적성이 있다.
4. 변형근로시간제의 유형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근로시간제의 요건과 내용, 양제도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개념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2. 필요한 사업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계절적 사업 또는 건설업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 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에서 주로 요구되고 있다.
3.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요건
①취업규칙 등의 정함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기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법정사항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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