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담지워진 이상 기본 근로에 대한 교환적 성격을 가진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후의 판결에서는 ‘식대(혹은 급식보조비)에 대해서 그것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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