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여 (복지후생)
Ⅰ. 복지후생의 의의
1. 복리후생의 의의
복리후생이란 조직이 구성원과 그의 가족의 생활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 간접보상에 속한다. 복리후생은 조직이 자체의 부담과 책임하에서 마련하는 급여로서 구성원의 노동력 재생산, 즉 노동력의 확보, 유지, 배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영공동체 형성의 기반으로서도 필요하다.
기업이 우선 성과주의 논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목표내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
즉 직접적인 임금으로서 경제적 임금은 구성원의 개별적 성과에 따라 책정, 복지후생급은 전체구성원이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2. 임금과의 구별
복리후생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대칭이 되는 임금과의 비교를 시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다같이 종업원에 대한 보상이지만 직접적 성격을 갖는 임금과 간접적 성격을 갖는 복리후생은 그 성격상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복리후생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1) 임금은 노동의 질, 량, 능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복리후생비의 급부는 신분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2)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3) 복리후생비는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된다. 복리후생의 구체적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 자신에게 급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4) 복리후생비는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기대소득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5)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생활수준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임금이란 그 상승에 따라서 직접 생활수준의 향상을 초래하지만,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생활수준의 직접적 향상보다는 그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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