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9.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12.1부터 고정승무기사로 일해왔다. 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했다. 사납금은 매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입유예가 허용되었다. 일부 기사들은 종종 2~3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사납금을 납입했고, 피고는 이러한 납입형태를 묵인해 주었다.
원고는 2003.3.13경부터 2003.3.30경까지 택시운행을 했으나 그 운송수입금 중 13일치에 해당하는 사납금 988,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3.3.15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에 의해 차량수리비 1,400,0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사납금 228,000원의 합계 1,628,000원의 보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는 사납금 연체 운전기사들에게 2003.3.31, 2003.4.2경 등 수차례에 걸쳐 사납금 성실납입을 독촉했고 불성실 미납자들에게는 시말서나 각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3.4.10자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원고는 2003.4.10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사납금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2003.4.10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매일 납부해야 할 사납금 998,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노사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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