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I.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1호에서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상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활동권(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 또한 단결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조합활동을 단결권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당연한 효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고(노조법 제81조 1호), 형사책임이 면제되며(노조법 제4조), 민사책임(노조법 제3조)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지시, 승인에 근거하여 행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나 단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이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조합활동 중에 사용자의 권익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조각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정당한 조합활동’ 판단의 도구로 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비록 사용자의 손해로 말미암아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어떤 법리로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불법행위 책임과 성립요건
1. 불법행위 개념과 기타 법률행위와의 관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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