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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승계시 채무 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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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취급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정효과로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을 총체적으로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지만, 개별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계약을 인수한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1)1) 계약의 인수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계약당사자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계약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 1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자신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계약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들어서는 계약자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률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서민, “계약인수”,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 395면, 403면 이하 참조}.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인수인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양도인은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게 되며, 계약인수 후에는 (계약)양도인과 근로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권리 의무는 주체의 변경이 금지되지 않는 한 모두 양수인에게로 이전되고 장래에는 모든 권리가 직접 양수인에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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