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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문화 창출을 위한 전통적 근로복지정책의 재구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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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
1.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현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장례·혼례비 및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2000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주거구입 비용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 이외에 근로자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의료·장례비·혼례비 및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의 소요 재원 및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200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기존의 근로자주택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융자제도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주택저당유동화채권(MBS : Mortgage Based Securities)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우리사주제의 확대 보급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배구조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주제가 그에 적합한 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사주제는 우리사주 구입비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의 주요 순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 수혜범위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생산직 및 중소기업 종사자 등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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