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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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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고용정책 및 노동관계법의 변화 전망
1. 들어가며
최근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정보화라는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로 임금과 관련한 인사제도도 변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성과주의’와 관계되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는 종래의 연공주의 인사에 대신하여 급속하게 보급, 임금·상여의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제도 전반에 정착하고 있다.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개별 기업의 인사제도를 초월하여 우리나라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주의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관리론 및 노동경제학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래의 성과주의 인사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에도 이론적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판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성과주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근로자에게도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으며, 규제되는지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사·임금제도는 연공주의 인사(연령·근속연수를 주된 기준으로 한 제도) → 능력주의 인사(보유 능력=성과 달성 기대도를 중시한 제도) → 성과주의 인사(성과의 달성도를 중시한 제도)제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기업에 있어 성과주의 인사는 이미 폭넓게 보급되어 개별기업에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에서도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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