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격형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형성이 부당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독점규제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리고 ‘需給의 變動’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變動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需要 및 供給이 安定的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材料費, 勞務費, 製造經費,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營業外費用 등의 변동을 말한다. ‘同種 또는 類似業種’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類似市場 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한다. ‘通常的인 水準의 費用’인지 여부의 판단에는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財務狀況, 費用의 變動趨勢, 다른 사업자의 類似項目 비용지출상황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顯著하게 上昇시키거나 근소하게 下落시키는 경우’는 최근 당해 品目의 價格變動 및 需給狀況, 당해 품목의 生産者物價指數, 당해 사업자의 輸出市場에서의 價格引上率, 당해 사업자가 市場에서 價格引上을 先導할 수 있는 地位에 있는지 여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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