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의 법적 검토
Ⅰ. 현행법상 문제의 상황
현행 임금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보호법제중 하나는 근로시간제도이다. 즉 현행 임금법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일정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산임금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다. 즉 가산임금제도는 그 금액이 실제의 근로시간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한도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직접 관련지음으로써 시간에 대응한 임금의 지불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연봉제로 대표되는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와 현행법제가 가장 심하게 충동할 가능성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의 핵심적 특징중의 하나가 근로시간과 임금의 관련성을 감소 또는 단절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가산 임금제도와 관계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이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을 각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이고, 근로자(그가 속한 사업이나 담당 업무 등에 의해 구별됨)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및 세 가지 수당 모두가 문제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별로 현행법상 처하고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다.
1.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문제되지 않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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