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 양자에게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즉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받는 임금(평균임금)액수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높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하는 경우와 낮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Ⅱ. 퇴직금제도의 개요
1.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퇴직금은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진퇴직 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 때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1)1) 대판 1991. 11. 8, 91다27730 ; 대판 1987. 2. 24, 86다카1355 ; 대판 1979. 10. 30, 79다1561 ; 대판 1978. 6. 27, 78다425.
퇴직금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지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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