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실무쟁점 해설 (Annual Paid Leave)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1). 개정배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5.5.27 선고, 2003다 48549, 48556)의 입장이 상이했다.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왔는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한다.
2). 개념
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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