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쟁점
I. 서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2. 휴가제도의 취지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심신보호 및 여가활용을 보장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며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 연차유급휴가의 개정 취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임금보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II.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
1. 문제 소재
근로자의 휴가권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당연히 발생이 되는지, 법정 요건 충족 후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 비로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하여 학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학설
(1) 청구권설
휴가청구권은 근로계약상의 권리라는 논거로서 근로자의 청구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승낙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본다.
(2) 형성권설
유급휴가의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여, 법정 요건의 갖추어지면 휴가의 청구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의하여 휴가청구권행사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
(3) 시기지정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을 논거로 하여,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의하여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4) 이분설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는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청구는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시기지정권으로 보고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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