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직장위원 제도 검토
1. 직장위원의 역할
영국 개별 사업장 내의 각 부서별 조합원 대표를 직장위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직장위원은 노조의 전임간부와는 달리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써 사업장 내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의원과 유사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단체교섭 임무를 제외한다면(단일 사용자 교섭을 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시 직장위원도 참여함) 우리나라 노조간부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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