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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협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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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에 관한 고찰
1. 의 의
유니온숍(Union Shop)이란 근로자가 취업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현행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유니온숍 협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된다.
엄격히 법문상으로 보면 유니온숍협정하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고용조건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조건이란 용어를 통하여 그러한 해고의무를 암시하고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유니온숍협정은 노사간의 교섭의 결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유형이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양하다. 즉, 유니온숍협정이 있다하여 그 유니온숍 협정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그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구체적인 유니온숍협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니온숍 협정의 법적 성질
유니온숍 협정은 아래와 같은 다면적인 법적 성질을 가진다.
(1) 자유권 제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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