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Ⅰ. 들어가며
노조법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면서도 그 예외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동조합이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특정노조의 가입강제가 허용되는 것을 유니온 숍 제도라 한다.
Ⅱ. 유니온 숍의 성립요건
1.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1) 당해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 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노조의 조직대상이 기업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개의 사업장 전체가 당해 사업장이 된다.
2)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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