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1. 조정의 개시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즉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조정전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2. 조정기간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동일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