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노력해야 하며, 법정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주적 조정의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속한 처리의 원칙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정의 대상
1) 주체
노동쟁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즉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이어야 한다.
2) 목적
노동쟁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어야 한다.
3)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주장의 불일치’란 관계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1. 조정의 개시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즉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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