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보호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상시 지불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영§20).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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