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촉진 정책에 대하여
|
|
|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촉진 정책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가 산정일 현재 15일 이상인 근로자)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다(건설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공사금액 이상인 사업주). 이에 다음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니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들은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의무고용률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인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안마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장려금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