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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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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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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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1. 고령자채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 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 고령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할 것.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근로자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함.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함(2002.1.1~2002.12.31).

▶ 고령자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할 것. 다만, 채용 전 3월·채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할 것.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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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빈곤층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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