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등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 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등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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