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요건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증명책임의 문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따라서 제소당시에는 부존재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된다. 예외로서 ① 관할권의 존부만은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② 소송진행 중의 당사자능력․소송능력․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단지 소송중단사유임에 그친다.
4. 소송요건 조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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