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을 들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도전기, 병원, 은행, 통신 사업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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