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들어가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ⅰ) 일반채권처럼 10년, (ⅱ)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 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상법 제64조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적용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종래 일본의 지적재산법학의 분야에서는 퇴직자가 보상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는
(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이익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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