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이 때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에 의한 발명
종업원 등이란,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을 의미하고(특허법 제39조, 발명진흥법 제2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타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 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이나 기능 습득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을 포괄하며 상근 • 비상근,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이다.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종업원에 의하여 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요령을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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