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 졸업시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자가 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학설
1) 근로계약예약설
근로계약예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은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는 것이다.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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